“전기를 끊어?”…거실에 물 부어 주인집에 물 새게 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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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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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끊긴데 불만을 품고 주인집 천장에 물이 새도록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충남의 2층 월세집에서 전기가 끊긴데 항의하려고 거실에 물을 퍼부어 아래층에 사는 주인집 천장에 물이 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층에 월세를 내며 살던 중 월세와 전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2017년 3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차단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집 주인이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절렀다.

A씨는 2017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주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중증근무력증 등을 앓고 있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 거실에 물을 뿌려 피해자(집주인)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 1층 천장으로 물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전기시설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집 천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이 누전돼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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