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 진단서 발부 한의사 2명 집유 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20시 36분


코멘트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2)·B(44)씨와 간호조무사 C(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정한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보험사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한의사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B씨 한의원에서 근무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3000∼7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