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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범죄, 늘상 실체 왜곡”…과거사위도 공수처 권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9 18:01
2019년 5월 29일 18시 01분
입력
2019-05-29 18:01
2019년 5월 2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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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봐주기 수사 의혹
"고위 검찰 범죄 공수처 담당해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 당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심의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검경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긴 했지만, 당시 세간의 관심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했다고 봤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어떤 강제수사도 벌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성범죄 혐의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 등 기본 사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연결한 인물이 밝혀질 경우 다른 의혹으로 사건이 번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당시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도 경찰 기록으로 확인되는데, 검찰이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내부자 감싸기’가 아니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같은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은 공수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사위는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경이 수사하면 실체가 왜곡·축소되거나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에 함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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