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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7 10:57
2019년 5월 27일 10시 57분
입력
2019-05-27 10:57
2019년 5월 27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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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징역 20년→징역 15년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원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 합의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10시께 재산 분할 소송중이던 부인 B(56·여) 씨가 살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B 씨를 찾아갔다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별거한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B 씨를 살해했다.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B 씨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약 20년간 부부 관계에 있었던 B 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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