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2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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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지는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30대 승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폭행및업무방해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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