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시 “한강텐트 100만원 과태료…법개정 검토”
뉴시스
입력
2019-05-22 09:55
2019년 5월 22일 09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강텐트 단속 한달 적발 건수없어
과태료 액수 조정, 법률 검토 필요
시민 호응…과태료 부과 사례 전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시가 한강텐트 단속에 나섰으나 실제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과도한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단속 실효성 논란에 대해 액수 조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한강공원 텐트 단속 결과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금지구역 내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의 2면 이상을 닫을 경우, 오후 7시 이후 텐트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은 명칭은 공원으로 돼 있으나 조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를 할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 이달 부터는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단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안내 계도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민들이 잘 동조해주고 한 건의 거부사례 없이 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00만원이라는 높은 과태료 액수와 관련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액조정은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텐트 과태료 금액을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칠 것”이라며 “조례는 시의원들이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나. 이해수렴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번 북송된 그녀, 73만 유튜버 되다…탈북 유튜브 ‘유미카’ 뒷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세종·전남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지역 외 응급실 이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