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당사자였던 유상봉씨(73)로부터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원경환 청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윤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유씨가 경찰 2인자인 현직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10년 전 뇌물 의혹을 들고나온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검은 21일 “지난달 유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이달 초 동부지검에 원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2009년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수차례 검증에서 원 청장의 비리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 역시 유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 청장은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씨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당시 구속 기소돼 만기 출소했지만, 또다른 사기범죄로 인해 현재 수감 중이다.
유씨는 2013년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 부산고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고법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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