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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내부징계 강화…2번 걸리면 ‘파면’
뉴시스
입력
2019-05-19 12:42
2019년 5월 1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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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기준 0.05%→0.03%
면허취소 시 '정직'→'강등'으로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경찰도 음주운전 관련 내부 징계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에 대한 징계대상·징계수준 등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대상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것과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징계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아왔다.
특히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됐을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파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내리던 최고 수준의 징계다. 그동안은 ‘강등’~‘해임’ 사이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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