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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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증거인멸의 염려 있어"
'준강간 혐의' 유명 아이돌 친오빠도 구속
최씨 혐의, 음란물 유포→뇌물 의사→준강간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29)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9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연예기획사 직원 A씨에 대한 특수준강간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사유나 구속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약 두 달여 만에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준영(30)씨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잠든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차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은 최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지난달 말에는 최씨와 정씨 등 카톡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자는 복수의 여성들이었다.

최씨와 정씨, A씨, B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홍천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여성을 조사하고, 대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3일 고소장을 접수받고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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