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과다 복용·양귀비 불법 재배 여성들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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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유도제를 구입·복용한 여성들과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유도제를 구입·복용하고 생필품을 훔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A(3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1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타인 명의로 65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 1815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 커피숍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유도제에 중독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 동의를 구한 뒤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유도제 4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B(32·여)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에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려고 지인 명의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남부경찰서는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C(75·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집 텃밭·화단에 양귀비 55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C씨는 “양귀비 잎을 따 채소로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가 50여 그루 이상 심어져 있는 점으로 미뤄 불법재배로 판단, C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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