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민주주의 삭제” 허위글 유포한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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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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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일베'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올렸다.

송 씨는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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