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0일 23시 59분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 정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경찰 및 청와대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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