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등 8곳 단체장 재판 중… “나 떨고 있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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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500만 원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1년 등 선고-구형 예상보다 높아 긴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단체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선고 및 구형이 잇달아 내려져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속초 동해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횡성 등 8곳의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의 한규호 횡성군수를 제외한 7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30일 현재 1명은 2심, 2명은 1심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5명의 1심 선고도 임박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수 춘천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50만 원의 2배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무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심 시장은 재임 중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시장은 “송년사를 게시하기 전후에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한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달 중 선고 공판이 예정된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검찰은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주민 행사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와 김 군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최 군수는 24일, 김 군수는 30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한 것처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조 군수 선고 공판은 10일이다.

이 밖에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공판은 각각 2일과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내 정치권 인사는 “당초 지역 정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내년 4·15 총선 때 상당수 단체장의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재수 춘천시장#한규호 횡성군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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