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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살해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친모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19-04-30 16:12
2019년 4월 30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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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부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중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이어 딸의 친모를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B양(13)의 어머니 C씨(39)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C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C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살해된 시점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씨는 변호사 선임 후 밝히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B양의 어머니에게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락을 하자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B양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양은 자신의 친부모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B양의 친부는 지난 9일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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