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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자료 달라’ 전처 사무실에 불 지르려 한 6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3 07:59
2019년 4월 23일 07시 59분
입력
2019-04-23 07:57
2019년 4월 23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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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이혼한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내 B(60·여)씨의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또 B씨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4년 전 B씨와 이혼했으나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최근 위자료 명목으로 사업자금 1억5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4ℓ를 구입,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20여분 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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