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딸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고 격리한 50대 모친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8 16:31
2019년 4월 18일 16시 31분
입력
2019-04-18 16:29
2019년 4월 18일 16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딸이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외부와 격리시킨 5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딸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자신과 함께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쳐 애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씻는 것도 귀찮다” 인간 세탁기 日호텔에 최초 등장 (영상)
기상청 “수도권 비, 눈으로 바뀌어…밤까지 중부 내륙 많은 눈”
“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