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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5 06:23
2019년 4월 15일 06시 23분
입력
2019-04-15 06:21
2019년 4월 15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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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도시부 기본속도 시속 50㎞ 이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 후 이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는 도시 일반도로의 기본속도가 시속 50㎞로 변경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차실 가장 뒷열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지 후 3분 내에 이를 누르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됐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는 일반도로 기준 도시부 기본속도가 종전 시속 60~80㎞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조치는 유예기간을 2년을 둬 2021년 4월17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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