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초·영등포 ‘풀살롱’ 단속…업주·손님 47명 적발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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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인근 호텔서 성매매
회원제·성매매 대금 시간차 납부 등 치밀한 영업방식

성매매가 이뤄졌던 서울의 한 호텔 내부(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19.4.10/© 뉴스1
성매매가 이뤄졌던 서울의 한 호텔 내부(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19.4.10/© 뉴스1
서울 강남 등에서 일명 ‘풀살롱’으로 불리는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직원, 고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 유흥주점 4곳을 단속해 업소·호텔 직원, 성매수 남성 등 총 4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은 강남 A업소에서 13명, 서초 B업소 10명, 영등포 C업소 11명, 노원 D업소 13명 등을 검거했다.

단속된 곳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하는 일명 ‘풀살롱’식 업소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사전 예약된 고객들에 한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소는 경찰 단속 시 현금 압수를 피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을 영업 당일 받지 않고 이후 특정 계좌로 송금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말 단속한 강남구 소재 A업소는 강남 최대 규모의 대형 유흥주점(약 280평, 종업원 180여명)이다. 1인당 약 60만~8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해 유흥을 즐긴 후 같은 건물 호텔로 이동,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를 허가 관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불법수익금 추적 수사를 통해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와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며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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