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전직 세무서장 유착 의혹…경찰 “확인 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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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대리인' 선임 의혹
성공보수 명목으로 8000만원 제공 가능성
실소유주 강씨와 5000만원 이면계약 의혹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성공 보수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씨의 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대리인 선임 의혹과 관련해 “수임계약서를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강씨가 지난해 3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여러 차례 세무대리인을 바꾼 끝에 전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류모씨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씨는 당시 아레나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난 지난해 8월 성공보수 명목의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성공보수 명목의 3000만원이 국세청이 강씨 소유 16개 유흥업소를 모두 파악하고도 아레나 등 업소 2곳만 세무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류씨가 아레나 측과 맺은 계약 외에 강씨와 성공보수 5000만원의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뒤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명의 사장 6명만 고발했는데, 5000만원이 강씨가 고발 대상에서 빠진 대가일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강씨는 그를 도운 ‘바지사장’ 임모(42)씨와 함께 이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을 162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은 이름만 빌려준 서류상 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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