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관 첫 증인신문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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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SB 압수수색 논란 일단락
정다주 전 심의관, 첫 증인신문

‘사법농단’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 전 차장의 USB를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 문건 다수가 담긴 USB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결정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돼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 PC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객관성, 관련성이 인정되며 원본 반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 형사소송법 313조 1항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USB에서 추출한 증거서류 중 피고인 측이 증거 의견을 진술한 것 가운데 부동의한 부분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채택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 중이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의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정 부장판사와 법정에서 다시 만났지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장 소송지휘권 행사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1분 정도만 말하겠다”며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 사항을 하나로 묻는 복합질문, 포괄신문 금지, 위협·모욕적 질문, 의견 묻거나 법적 평가를 묻는 의도신문 등을 금지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급적 종전 지위 자체만을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종전 직위 아닌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등 존칭을 사용하면 기존 관행에 따른 존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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