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2일 재소환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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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2차 조사 이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1 DB © News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김 전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특혜성 채용에 개입(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이어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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