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이재명 친형 녹음파일’ 열람 전체 허용…李측 요구 수용
뉴스1
업데이트
2019-03-29 10:33
2019년 3월 29일 10시 33분
입력
2019-03-29 10:31
2019년 3월 29일 10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등사는 일부만’…이 지사 측 “의미있는 것만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재선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을 재판부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28일) 있었던 이 지사의 직권남용 제14차 공판에서 재선씨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전체 열람 허용이 결정됐고 이후 정식 결정문이 통보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14차 공판까지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재판부는 확보한 녹음파일은 전부 열람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News1
다만 재판부는 “열람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김)는 전부 허용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 측은 “열람 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등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25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선씨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사의 직권남용 제15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4월 가평, 5~6월 양양에 체류인구 몰렸다…등록인구의 10배
유전병 극복한 아기 멀둔 등 네이처 선정 올해 과학계 빛낸 인물 10인
“헉, 아내 왔다”…10층 난간에 매달린 中 내연녀, 이웃집 창문으로 도망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