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혼인신고 20일 만에 70대 남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3-28 14:51
2019년 3월 28일 14시 51분
입력
2019-03-28 14:47
2019년 3월 28일 14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에 취해 범행” 심신미약 주장…法 “인정 안 돼”
© News1 DB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만난 70대 남편을 혼인신고 20일 만에 무참히 살해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당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경위 등을 볼 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에서 흉기를 30여차례 휘둘러 남편 B씨(7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B씨와 만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로 충남 논산까지 이동하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이 집안일 문제로 무시하는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욕설을 듣자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할 수 없어”
타임 ‘올해의 인물’에 AI 설계자들…“AI, 핵 이후 가장 중요한 도구”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