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세요”…돈만 받고 잠적한 20대 2명 덜미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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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전경
장수경찰서 전경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34명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또 그는 B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B씨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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