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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 쓰고 달린 외제차 운전자, 무슨 일?
뉴스1
업데이트
2019-03-27 09:57
2019년 3월 27일 09시 57분
입력
2019-03-27 09:48
2019년 3월 2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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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자신이 실소유한 BMW승용차를 몰고 남동구 한 도로까지 4km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자신의 BMW승용차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를 쓴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종이를 잘랐다. 이어 종이를 비닐로 감싸고 아크릴판에 부착해 번호판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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