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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영장심사…그속되면 靑 ‘윗선’ 수사 불가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5 10:16
2019년 3월 25일 10시 16분
입력
2019-03-25 09:27
2019년 3월 25일 09시 27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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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구속 갈림길…영장 발부되면 청와대 ‘윗선’ 수사 불가피/사진=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문재인정부 출신 장관의 첫 구속이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은경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표적감사와 채용특혜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은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업무방해)도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2명도 불러 조사를 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날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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