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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니코틴 아내 살해범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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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09:28
2019년 3월 21일 09시 28분
입력
2019-03-21 09:25
2019년 3월 21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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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정신감정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전날 제 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이나 경험으로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나 심신장애로는 볼 수 없다는 정심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메모 강박증과 과대망상, 조현병, 포르노섹스중독증, 사리분별력 미약 등을 앓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니코틴 주입 상황 설명을 요구한 재판부의 주문에 A씨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서 아내의 팔에 니코틴을 주입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혈중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다”며 “니코틴을 먹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니코틴이 검출될 수 있느냐”고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신혼여행중이던 지난 2017년 4월 25일 오전 2시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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