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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10대, 혐의 인정…“효자될 기회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5 14:36
2019년 3월 15일 14시 36분
입력
2019-03-15 14:34
2019년 3월 1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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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보복상해 혐의 등 모두 인정
"군대 가서 효도하며 지내게 선처 부탁"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모(19)군은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군은 “군대에 가서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아들로 지낼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군은 지난 1월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 A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과 A군은 지난 1월11일과 흉기 범행이 일어난 당일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13일 A군을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A군이 한군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털어놓고 전화로 위치를 알리려고 했고, A군이 도망가려 하는 한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군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군 허벅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여기서 경찰이 한군을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진압에 실패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행 다음날인 14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은 흉기를 든 위험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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