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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도봉산 근처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6 21:34
2019년 3월 6일 21시 34분
입력
2019-03-06 21:32
2019년 3월 6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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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의정부시에 머물고 있는 A(61)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감지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오후 5시께 서울 도봉산 인근 화장실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회수했다.
A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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