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63)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 측이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2일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손 대표에 대한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날 오전 6시52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석하셨던 변호인께서 저 대신 말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냈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김씨가) 고소 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김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은데 대해서는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과 김 씨 사건은 관련이 없다. 김 씨는 손 대표에 최초 취재 이후로 (교통사고 관련) 어떤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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