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전원주택 60대男’ 살해범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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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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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피해자 살해 사실 입증된다”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 © News1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 © News1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 양평군 소재 한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해 도구나 당시의 영상 등이 존재하진 않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게 맞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을 저지른 적 없다’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발생 후의 행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입증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검찰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면서 항소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피해자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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