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남편 “아내의 잦은 폭언·폭행 탓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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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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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남편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된 이혼 청구 이유는 '아내의 폭행'.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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