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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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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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2% 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해 감봉 1개월(보수 3분의1 감액)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0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정지)의 만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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