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 쏠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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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5명 치료비 등 부담 덜어… 올해는 체류 외국인까지 대상 확대

전주에 사는 A 씨(40)는 지난해 난감한 일을 겪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팔이 부러졌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A 씨는 전주시가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을 일부 덜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전체를 가입자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 계약으로 145명의 시민이 치료비 등의 부담을 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전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 시가 낸 연간 보험료는 2억8000만 원이다.

시는 올해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전주시민만 가입 대상이었던 것을 체류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상해위로금 등 보장금액도 늘어난다. 보장 내용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상해위로금 20만∼6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당한 시민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내려받거나 보험사로 전화해 팩스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주시#자전거 단체보험#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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