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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에 행패 부린 ‘주폭’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5 08:07
2019년 2월 5일 08시 07분
입력
2019-02-05 08:05
2019년 2월 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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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여러 차례 무전취식과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과 주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전형적인 ‘주폭’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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