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에 5억5000만원치 선물 인정…“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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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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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씨. 채널A ‘사건상황실 ’캡처.
김동성 씨. 채널A ‘사건상황실 ’캡처.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중학교 교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31)에 대해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임 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극심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라며 "그 찰나 무엇이든 해준다는 심부름센터의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날 버렸을까, 날 포기했을까,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했다.

임 씨는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임 씨 변호인은 임 씨가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성 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했다.

김동성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 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라 친구였다고 밝혔다.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더라.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엔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다. 교사를 하기 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씨의 남편 A 씨는 김 씨, 임 씨, 임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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