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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에 유시민 또 강제소환 …관련주 보해양조 주가 급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6:24
2019년 1월 30일 16시 24분
입력
2019-01-30 16:21
2019년 1월 30일 16시 21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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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인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차기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당장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이른바 유시민 관련주로 꼽히는 보해양조의 주식이 급등했다.
보해양조는 전날보다 8.81% 오른 2100원에 장을 마쳤다. 김 지사 판결 전 전 거래일 대비 하락세였던 보해양조 주가는 김 지사 실형 소식 이후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보해양조는 유 이사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업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유력 후보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마저 정치적 위기에 빠짐에 따라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 이사장이 ‘등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한편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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