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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잠정합의…‘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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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0:37
2019년 1월 30일 10시 37분
입력
2019-01-30 10:35
2019년 1월 3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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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 보완 합의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서 결론날 듯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2018.12.5/뉴스1 © News1
지난해 12월 최종 투자협약안 타결 직전 무산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안을 의결한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시청에서 광주지역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협약안을 의결한다. 협의회가 안을 의결하면 시는 31일 협약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안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적정임금과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지난해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이른바 ‘5년간 임금및단체협약 유예’ 관련 부분은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추가 조항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20여차례의 협상 끝에 12월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른바 ‘5년간 임금및단체협약 유예’ 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현대차와 최종 협약서 문구에 담긴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5년간 임단협 유예’와 같은 의미라며 노동계가 반발해 성사 직전 무산됐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합작법인을 세우고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며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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