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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수→재심’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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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4:23
2019년 1월 22일 14시 23분
입력
2019-01-22 11:25
2019년 1월 2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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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2)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신청한 존속살해 등 혐의 재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사건은 2000년 3월7일 그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 소재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발생 직후 김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으며,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같은해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김씨는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재심 재판부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2심은 “국민참여재판 권리를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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