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임종석 ·조국 대통령 눈과 귀 가려…손혜원 의혹 정밀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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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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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서 횡령과 제식구 감싸기 식 인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한 김 수사관은 “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언론에 (나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 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급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임에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며 코리아나 호텔 관련 이모 씨 자살 관련 동향, 홍준표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모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보고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이어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불법 감찰이 있었다.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작년 10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상훈담당자 등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뒤 소환조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다고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라며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 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 2일에도 추가 보고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안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최초로 공익 제보(1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사건도 비슷하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해들은 조 수석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해 내게 보안 잘 지키라고 했고,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우 대사가 러시아 대사로 발령났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두 알고 강행하면 큰 문제다.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내가 올린 인사 관련 감찰보고서는 모두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줬다.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까지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 의원의 말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불법 사찰, 폭압적인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아예 보지 않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2시 30분께 해당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해명하거나 반박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박 반부패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염한웅 부의장이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8월 31일이었다. 청와대는 염 부의장을 임명한 이후인 지난 2017년 11월 22일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2회 이상)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데스크에게 지급한 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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