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아예 보지 않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2시 30분께 해당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해명하거나 반박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박 반부패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염한웅 부의장이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8월 31일이었다. 청와대는 염 부의장을 임명한 이후인 지난 2017년 11월 22일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2회 이상)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데스크에게 지급한 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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