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 숙박영업 제주 게스트하우스 무더기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1-15 11:08
2019년 1월 15일 11시 08분
입력
2019-01-15 11:07
2019년 1월 15일 11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한달동안 게스트하우스(민박) 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서귀포시 제공)©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한달동안 게스트하우스(민박) 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곳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단독주택 3동을 빌려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인당 3만~5만원을 받아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창고를 개조해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같은 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았다는 생각, 그 희망에 어르신들이 다시 살아요”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죄송하다” 대표 명의 사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