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와 같은 2.20%로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한국·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대학생·학부모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했다.
올해 몇 가지 변화도 있다. 앞으로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도 미룰 수 있다. 그동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었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까지 받으려면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는 대출자가 졸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 부모의 사망이나 파산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이 취업·창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조건 내용도 바뀐다. 오는 4월 말부터 대출기간·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가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사전채무조정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이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 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3개월 이상 연체자나 부실채무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된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기 등록 전 50만원, 학기 등록 후 100만원 등으로 기간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대학원에 미등록했을 때 생활비 대출금 반환 부담을 덜고 반환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신용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9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등록금 대출 실행 기간은 4월17일, 생활비 대출 기간은 5월9일까지다.
대출을 신청할 신·편입생은 소득분위 산정에 약 6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대 9곳, 전문대 10곳)으로 분류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상담을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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