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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비행기표 값에 포함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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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4:09
2019년 1월 7일 14시 09분
입력
2019-01-07 13:39
2019년 1월 7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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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네다 공항(동아일보)
일본 정부가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를 걷는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2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엔(한화 약 1만4000원)의 ‘국제관광여객세’를 징수한다.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다만 항공편 환승을 위해 입국해 24시간 안에 떠나는 여행객, 악천후·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부득이하게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도입을 통해 연간 500억엔(약 5175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확보한 세수로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관광 정보 제공 및 관광 자원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입·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항에 안면인식 게이트를 설치하고 관광 문화자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은 나라의 언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도 출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국도 출국세 징수 국가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이용 시 1인당 1만 원, 선박 이용 시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도입 당시엔 내국인 대상이었지만 2004년부터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출국세는 일본처럼 티켓 가격에 포함돼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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