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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퇴직교사 특별채용…5명 중 4명이 전교조 소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4 14:44
2019년 1월 4일 14시 44분
입력
2019-01-04 14:39
2019년 1월 4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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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4일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치러진 이번 채용은 1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5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이번 새학기부터 교단으로 복귀한다.
합격자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며 “우리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규정된 공무담임 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해 특별채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는 퇴직 후 3년이 넘은 교사가 특별채용으로 교단 복귀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된 교사는 이날 복귀가 발표된 4명 외에 서울에 8명이 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퇴직 후 3년 후에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개정령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에서 재개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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