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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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대상… 주민센터-복지로 홈피서 접수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도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들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범위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월 중순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2019년 1월 31일 기준)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가정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의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되므로 지난해 11월생은 불편하더라도 1월 중순 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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