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매세요” 기사 말에 격분, 택시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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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6시 21분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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