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내년부터 경찰서 민원실에…“국민 편의 증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0일 10시 23분


코멘트
내년부터 집회 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경찰청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민원인이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민원실에 집회 신고 접수처 안내 팻말과 집회 신고 담당관 명패, 부재중 연락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 신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집회 신고는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 해야 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이같은 행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집회 신고 관련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7월16일부터 서울·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중부·은평, 경기북부 일산동부·가평)에서 ‘민원실 접수 체제’를 두 달 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10월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해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들여다본 뒤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