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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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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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설립 회사에 ‘통행세 지급’ 부당이익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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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가족기업인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 뒤 통행세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진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계열사가 아닌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25억원의 고가로 매각하도록 우회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키미데이타가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 가치는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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