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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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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07:23
2018년 12월 24일 07시 23분
입력
2018-12-24 07:20
2018년 12월 24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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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업무 필수불가결…병행 업무하기도”
© News1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픽업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수행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내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 소재지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픽업 업무 형태, 대리운전 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을 볼 때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만 수행했을 뿐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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