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피해 상인들 공동소송 나선다…“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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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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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아현 KT 지사 화재로 인근지역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카드결제, 금융업무 등 사회전반이 먹통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한 편의점과 식당이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여놨다.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아현 KT 지사 화재로 인근지역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카드결제, 금융업무 등 사회전반이 먹통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한 편의점과 식당이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여놨다.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KT불통피해 상인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은 보상될 때까지 공동 소송으로 KT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KT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장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결국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상하는 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KT는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또 위로금 지급 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자기들만의 ‘선별’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소송대리인 중 1명인 엄태섭 변호사는 “지난 13일부터 공동 원고인을 모집해 현재 150명 정도가 모였다”며 “현재 모집 인원을 원고로 해서 다음주 초 1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피해 상인들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피해액수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일 정도로 천차만별”이라며 “피해날짜와 복구된 날짜가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2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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